단기 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 안내
가.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: 지정된 격리기간(예: 코로나19 최대 5일)
나. 결혼
- 본인: 5일
- 자녀: 3일
다. 출산
- 본인: 21일
- 배우자: 7일
라. 사망
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: 5일
-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: 3일
마. 기타: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
※ 출석인정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세부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 인정 신청 안내
가. 신청 방법
-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나. 신청서 양식
- 과학학과 홈페이지 → 행사 → 기타자료 → 「출석인정원(단기)」 게시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3. 증빙서류
- 법정전염병: 확진진단서 또는 확진 통보 문자(확진일자 및 본인 성명이 확인 가능해야 함)
- 결혼: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결혼이 아닌 경우 제출)
- 출산: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 사망: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 기타 사유: 학과사무실 문의
4. 승인 후 절차
- 출석인정 승인 후 승인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,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스캔본 또는 복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5. 유의사항
- 단과대학장 또는 총장 승인을 받지 않은 출석인정은 규정 미준수로 간주되어 추후 출석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
학생 본인 책임입니다.
취업자 미출석 출석 인정 신청 안내
신청 가능 대상자
취업 인정 범위
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
수강신청 전
수강신청 및 교수 협의
신청서 제출
학기 종료 후 제출서류
※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: https://www.4insure.or.kr/pbiz/main/main.do
